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공항옷보관
- 제3의매력
- 육아휴직
- 주정차위반과태료
- 쇠독
- 독감예방접종부작용
- 응답소
- 서울시도시철도망
- 돌고래꿈
- 독감3가4가차이
- 영양사국가고시
- 출산휴가
- 불법주차
- 불법주차과태료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차이나타운공화춘
- 양육수당신청
- 스튜어디스자격조건
- 택시안전벨트
- 아동수당지급날짜
- 어깨담걸렸을때
- 자전거헬멧착용
- 인천공항옷보관서비스
- 1주택자종부세
- 설연휴택배
- 독감예방접종주의사항
- 응답소민원신청
- 정인선아역
- 도시철도망
- 설연휴택배마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1주택자종부세 (1)
베버리힐스의 아저씨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가?
전세살이를 끝내고 지난해 내집장만을 했더니,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이 생기네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그 주축이 되는 내용이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자 정부발표에 따르면,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라고 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라고 하네요. 정부는 또한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이하 구간은 현행세율(0.5%)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
카테고리 없음
2018. 9. 1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