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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육아휴직 (2)
베버리힐스의 아저씨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혜택을 누려보셨나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려보지 못하신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저 또한 그렇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저로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모두..회사의 눈치가 보여 선뜻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에 어느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그래야 조금이라도 사회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오늘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사실 완전히 다른 것 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출산전 후에 휴가를 받는 것이지만,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임신했을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계신 워킹맘들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각각의 개념과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크게 구분하자면,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의 휴가를 말하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사용할 수 있는 보호휴가 입니다. 출산휴가의 기간은,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