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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vs 출산휴가 차이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8. 3. 15:41

근로자가 임신했을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계신 워킹맘들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각각의 개념과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크게 구분하자면,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의 휴가를 말하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출산휴가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사용할 수 있는 보호휴가 입니다.


출산휴가의 기간은,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출산전에 사용할 경우는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남겨놓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는, 최소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초과기간부터는 무급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산 전휴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으며, 출산휴가 후 복괴는 출산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편도 배우자의 출산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소 3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 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한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1년 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수령한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로 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4개월 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를 받으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를 지급합니다.





헌법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이니 잊지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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