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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가?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9. 14. 14:25



전세살이를 끝내고 지난해 내집장만을 했더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이 생기네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주축이 되는 내용이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라고 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라고 하네요.


정부는 또한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이하 구간은 현행세율(0.5%)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개 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초보라 그런지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제쳐두고,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때,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까? 안될까? 인데요.


위 발표문을 보면 '고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율을 높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1주택자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앞에 '고가'라는 말이 붙네요.

그렇다면, 고가 1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가 그 기준이 되는데..

시세가 18억원, 공시가격이 12억 7천만원 짜리 집이라면 기준금액 9억원 빼고 이런저런 조정을 거쳐서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구간,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 예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종부세가 1년에 94만원이던 것을, 104만원으로 약 10만원 정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채에 5,60억 이상씩 하는 고가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이번 개편으로 인한 추가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네요.




또한,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이하라면 과세 제외라는 조항이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고가 1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이번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은 없는 것 같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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