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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초과 과태료 얼마?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9. 1. 8. 15:46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문이 우편배달 되었더라구요.


'그런가보다, 날짜 지나기 전에 받아야지'


별 생각없이 고이접어 어딘가에 두고서는...

깜빡 잊고 한 3개월을 그대로 훌쩍 지나쳐 버렸네요.


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돈이 과태료네요!!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안내도 되는 돈이니까요..

ㅠ_ㅠ


1종 면허의 경우 시간이 더 지나면 운전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더 늦기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러 다녀왔어요.


자세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도봉 면허시험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차도 안막히고 주차도 용이하더라구요.



참고로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과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적성검사시 몇가지 준비물이 있는데요.

1종면허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종은 수수료가 7,500원으로 저렴합니다.)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에 비치),

수수료 12,500원 입니다.


이밖에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추가되는데,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 6,000원입니다. 


증명사진은 2장이 필요한데,

혹시라도 예전에 운전면허증에 사용하였던 증명사진은, 

전산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안받아줍니다.


사진을 준비 못하셨다면, 급한대로 시험장에서 즉석증명사진을 찍을 수가 있지만,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또 10년은 함께 할 운전면허증이니 미리 준비해가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신체검사는 시력검사입니다.


1종면허의 경우,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좌 우 시력이 각 각 0.5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2종면허의 경우는,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이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면허 갱신 절차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운전면허시험장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도봉면허시험장의 경우)


우선, 데스크에 가서 면허 갱신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적성검사신청서가 있는 곳을 안내해줍니다.


적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한 후(사진 1장 붙임),

지하에 있는 신체검사실로 가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다시 1층의 면허증 갱신 창구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순번이 오면 직원에게 적성검사신청서와 수수료,

운전면허증에 쓰일 사진 한장을 제출합니다.


약 5분 쯤 기다리면, 옆 창구에서 이름을 불러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나눠줍니다.


상당히 간단한 절차였고,

총 시간이 30분 이내에 끝나더라구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 과태료는 얼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잘못했는지, 

과태료를 10만원 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ㅠ_ㅠ

깜빡한 탓으로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하지만 다행히 과태료는 30,000원 이었습니다.

사전납부하면 25,000원으로 경감해주더라구요.





과태료는 창구에서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입금계좌가 적힌 고지서를 나눠주더라구요.


경감받기 위해 바로 사전납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때에 꼭 해서, 과태료 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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