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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봐요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12. 19. 18:05

중소기업으로 취업하신 분 또는 앞으로 취업계획이 있으신 분 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청년들이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립하고,

국가와 기업에서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후에 1,600만원 또는 3년 후에 3,000만원 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적립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얼마일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 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년형]


본인납입금 월 125,000원 씩 /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적립

=> 총 1,6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


본인납입금 월 165,000월 씩 / 36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근로자 취업지원금) 1,800만원 + 기업기여금 600만원 적립

=> 총 3,00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지요?

월 125,000원 씩 24개월 이면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총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니요..!!



저도 중소기업에서 일해 보았지만,

월급이 적고, 기숙사 제공이 되지 않아 집세, 생활비가 추가로 들어가니 돈 모으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이런제도가 없었는데..

참 좋은 제도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청년이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

이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청년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청년들이 적은임금과 근로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려하거나 취업하더라도 얼마 못가 그만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정부의 지원으로..

근로자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또는 3년 간의 장기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력선발비용과 교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신입사원을 핵심인력으로 성장시킬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기업에서는 '기업기여금'이라는 것을 근로자에게 지원하지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을 받아 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채용유지지원금으로 기업에게

2년형의 경우는 500만원을, 3년 형의 경우는 750만원을 주는데,

기업은 여기서 근로자에게 2년형은 400만원, 3년형은 600만원을 기업기여금으로 주므로, 

일부가 남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득인 것이죠.





청년내일재움공제 자격은??


기업의 경우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어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일부 1인 이상~ 5인 미안 기업도 참여가 가능)





근로자 신청자격은?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12개월을 초과하였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신청 가능 -> 2년형만 신청 가능)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 또는 

방송, 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고 충족한다면,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2018. 3. 15 이후 정규직 취직자부터 적용됨)


신청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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