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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자세히..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11. 29. 15:58

실업급여 지급 누적액이 2018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실업자수가 많아진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의 권리를 보장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전에 비해 근로자의 권리가 조금이나마 신장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은 실업급에 수급조건,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무급인 토요일을 제외합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포함)

예를 들면 3월의 경우 31일 중 토요일 5회를 제외한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실업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공금횡령,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기밀 누설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형법 혹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었던 경우

2) 경영악화, 부서변경 등 회사 경영 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

3) 사업장 이전, 타부서 발령 등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4) 부모나 동거 친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병간호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및 휴직을 허가 하지 않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3.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1) 이메일 이력서 지원

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력서 제출

3) 집단 교육

4)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계산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실직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1일 6만원이 상한액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의 90% x 8시간입니다.


현재 최저임금(2018년)이 7,530원 이므로,

7,530 x 90% x 8시간 = 54,216원이 구직급여 하한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표로 정리된 것을 가져와 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가장 먼저 해아할 일은 실직한 회사에다가

'퇴사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일 입니다.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상세이력과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


약 2주가 지나도록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처리를 미룬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 하여 서둘러 달라고 독촉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는 일입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는 '구직신청하러가기'를 클릭하여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녀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고용노동청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 문의하면, 센터에서 친절히 상담해주고 방법도 쉽게 알려줄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미리 한번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과 이직, 그리고 실업 모두 힘든일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실업급여 수급 받으시면서,

재취업 기회 잡으셔서 다시 재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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