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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힐스의 아저씨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자세히.. 본문
오랫동안 일을 쉬다가,
얼마전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있어 알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생겼더라구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인데요.
즉,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는 내용인데요.
주휴일은 상시근로자/단기근로자, 월급근로자/시급근로자, 정규직/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에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크기와 근로유형 등은 무관하지만,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므로,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 중에서,
주 5일 8시간 근무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가 1,573,770원(최저임금+주휴수당)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더해진 시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간단하게 계산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입니다.
예를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40 ÷ 40 x 8 x 8,000 = 64,000원 이므로,
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급기준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주일 15시간 근무조건에 못 미치는 14.5시간의 근무조건을 내걸어 채용을 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충족되는데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또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지, 급여통장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근무시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고와 조사를 거쳐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끝까지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의 댓가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꼭 계산해보시고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