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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알아보자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11. 23. 15:46

작년 연말정산을 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18년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연말정산을 13월 월급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현명하게 잘 관리한다면 큰 보너스가 되어 한달치 월급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듯 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 되며 이를 원청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대략적인 금액이 공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적은 금액을 공제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2018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궁금하신가요?


올해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를 받거나 더 내게 될지,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첫화면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셔서 확인해보니,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확인 된다면,

남은 달 동안이라도 현명한 지출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한 후 불러오기와 간단한 입력 단계를 거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올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작년(2017년)의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이때, 총 급여액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적용시켜 줍니다.


다음,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옵니다.

이때 불러 들이는 신용카드 자료는 올해 9월까지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금액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계산하기를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채워준 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

그리고 최근 3년 간의 공제 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해주어,

사용자가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이용해 볼만한 서비스이니, 시간이 되실 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12월, 한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지출관리 잘 하시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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