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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봐요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11. 20. 15:17

지난 9월 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으신 분들 모두 챙겨 받고 계시지요?


오늘 알려드릴 양육수당은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할 시에 받는 혜택입니다.


보통은 아이 출산과 동시에 신청을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 보내기 직전까지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이 만들어진 배경은 당연히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가정양육을 하는 자녀에게만 소액 돌아가니,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니,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국가지원금은 모두 기관에게로만 갑니다.

학비 외에도 어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많지요.


그래서 가정보육이든 아니든,

자녀 한명당 10만원씩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만든 아동수당이 대안으로 나왔나 봅니다.


10만원,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저 또한 아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없을때 보다는 훨씬 낫네요.





양육수당은 2013년 3월 부터 도입된 제도 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학 전인 만 84개월 미만인 전 계층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0세~5세 (최대 84개월) 아동이며,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양육수당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개월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인 경우는 전일 지급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몇가지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제경험으로는

출생시 필요한 출생증명서(병원발급), 부모신분중, 출생신고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외에, 통장사본 정도만 추가로 챙겨서 갔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에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출산가구(출생일로 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전기세가 1년간 30% 할인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하러 간김에 양육수당 신청과 전기요금할인신청 까지 모두 끝내고..

추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도 잊지 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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