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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및 금액 알아보기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10. 31. 18:22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러 가거나, 잠깐 볼일을 보러 갈때..


과태료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단속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아주 잠시,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꼭 그런 날 딱 걸리게 되는 불법주차 단속!


기분 좋게 볼 일을 마치고 왔는데..

앞 유리에 불법주차 단속 딱지가 떡하니 붙어 있으면 정말 기분이 안좋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뭘까요?


노면 표시 기준, 

흰색실선을 제외한, 황색 점선, 실선, 이중선에는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황색 점선, 실선의 경우

5분 정도 허용이 되기도 하지만,

단속이 될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는?


일반 도로 승용차, 화물차(4t 이하)의 경우는 4만원 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곱해져 8만원이 부과 됩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진납부 하게 되면 20%가 할인되어,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미납되면 기본가산금 3%(41,200원)에

매월 1.2%(480원)씩 가산되어 최대 7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구요.





요즘은 무인단속기로도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렸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 등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납부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교통민원'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불법주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잠시니까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방심했다가

4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다면,

꼭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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