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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전벨트 전좌석 의무화, 아기는 어떻게?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9. 28. 16:16

9월 28일 오늘자로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다는 내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시 처벌 조항 신설에 관한 내용..


그 중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안전벨트 전좌석 의무화였고,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앞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가 의무화였는데..

이제부터는 모든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로 법령이 확대 된 것입니다.


또한 범칙금 조항도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시 성인의 경우 범칙금은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는 범칙금이 성인의 두배인 6만원이 부과 되도록 하였습니다.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승객에게 착용을 권유하여야 하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안내만 하면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적발시에도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느슨한 점이 있어서 잘 시행이 될지 의문이 들긴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술 취한 승객 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착용한 승객에게 범칙금을 물을 때에는 택시 운전자가 고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등의 시비가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또 하나의 숙제는,

아기들은 택시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는 6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카시트 미착용시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택시 전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므로..


6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려면,

카시트를 휴대하여 택시에 장착한 후에 아이를 태워야 하는 것 일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4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근거리는 가끔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는데..

작은 아이에게 뒷자리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이 더 위험해 보여서 안고 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근거리 이동이고 다른 방법도 딱히 없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다고 보호자가 카시트를 들고 다니며, 택시기사님의 양해를 구해 택시에 장착한 후에 아이를 태우는건 거의 불가능 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카시트는 유아용 카시트로 보편적인 국내브랜드 카시트입니다.


카시트는 아이를 태우는 요람과 요람을 시트에 고정시키는 판, 그리고 급정거 시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대 역활을 해주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게가 10kg이상은 나가는 것 같고, 부피도 꽤나 큽니다.

접거나 분리가 되는 형태도 아니구요.. 





또한, 일반적인 사람이 카시트를 시트에 안전하게 장착하기에는

못해도 5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그 시간을 이해해주실까요?

아이와 함께 타면 승차거부가 생기지는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카시트가 해당 택시에 설치가 안되는 모델일 수도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자차가 없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으로 최근 뉴스들을 조금 검색 해보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언론에 설명한 경찰정 관계자 분이 '택시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어린아이와 함께 카시트를 들고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아쉽네요.


현재로선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6세 미만의 어린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려면,

카시트를 들고 가 택시에 장착하여 태우거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 도로교통법 개정 때는 이부분이 개선되는 현명한 법령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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