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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힐스의 아저씨
불법주차 견인비용 알아보자 본문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주차 구역에 잠깐 주차를 해두고
볼 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내차가 견인되어 사라졌다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불법주차를 했다가 견인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불법주차로 인해 내차가 견인되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운전경력이 꽤 되었지만, 아직 이런 경험은 없다보니,
막상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황을 대비해서 대처방법을 알아 두고자,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 차가 견인이 되었다면 직접찾으러 가야하는데요.
바로 관할구청 견인차량보관소에 가면 찾을수 있습니다.
이 곳에 갈때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하구요.
이때 불법주차 견인비용 이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견인비용 +
2.5톤 미만 : 4만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 4만 6천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 6만 6천원
10톤 이상 : 11만 5천원
또한 별도의 보관료가 필요합니다.
+ 보관료 +
6.5톤 미만 : 30분당 700원 (1회 보관료 50만원 한도)
6.5톤 이상 : 30분당 1,200원 (1회 보관료 50만원 한도)
견인 보관소에 오래 보관할 수록 보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를 회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견인비용과 보관료 외에도 과태료 4만원을 내야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견인이 되었다면 과태료는 2배가 되니 특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견인이 되었다면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음)
차를 회수 한 후에는 견인 과정에서 혹시 모를 파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소로 이동하며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거나, 뒷 범퍼 부분이 땅에 끌려 손상되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차가 파손된 경우라면 발견된 즉시 견인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견인과정에서 파손되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억울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견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정차 금지 구역' 또는 '견인지역' 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은 되도록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서 차가 견인되기 까지 한다면,
정말 짜증 나는 상황이되겠죠?
조금 귀찮더라도 주차는 꼭 지정된 구역 또는 주차장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