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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8. 8. 9. 13:13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2. 회사에서 발급받은 출산휴가 확인서

3. 휴가 직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or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사본

4.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거나(우편, FAX도 가능),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했다면 인터넷에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는 약 11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항목을 모두 채운 후 신청인 란에 서명하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작성이 끝납니다.


우선,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양식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 회차 : 몇번째 신청을 하는 것인지 숫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다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3 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기재

4 출산일 : 자녀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5 다태아 여부 : 자녀가 쌍둥이 인경우출산휴가기간과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6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아직 출산 전 이라면 111111-111111로 기재하면 됩니다.

7 이번 회차 신청기간 : 총 출산 휴가 기간 중 이번 급여신청 해당 기간을 기재합니다.

8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 신청인이 예금주로 되어있는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9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 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위의 7번에서 기재한 기간 중에 회사로 부터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통상임금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간은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참고 : 출산휴가 중 사업주로 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금액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 만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감액됩니다.

10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위의 7번에서 기재한 기간 중에 조기 복직, 창업, 취업 또는 이직을 한 경우 그 날짜를 기재합니다.

* 참고 :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중에 조기 복직, 창업, 취업, 이직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신청기간 연장사유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사유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후에 신청인 란에 서명 후,

맨 아래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어 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회사에서 발급받은 출산휴가 확인서, 휴가 직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or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사본,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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