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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베버리힐스의아저씨 2019. 2. 9. 19:21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과태료에는 여러것들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등...


그 중에서도 전 가장 내기가 아까운 것이 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고 멀더라도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고 왔더라면..

주정차 위반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는,

오히려 짐이된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잠깐!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차에 떡하니 붙어 있을때!

정말 황당합니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기에,

과태료는 물어야 겠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4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두배가 되구요.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자진납부시에는 20% 감경되어 32,000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이의가 없다면 미리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라고 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접속(화면 우측 상단)을 한 후,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납부(계좌 또는 카드)


납부를 마친 후에는 납부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겠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 않으면,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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