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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년미만연차 (1)
베버리힐스의 아저씨
1년미만 신입사원 연차휴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폭 확대되었다고는 하는데...현실상 여전히 챙겨먹기는(?) 쉽지 않은 우리의 쉴권리... 더욱이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라면, 더 눈치가 보이겠죠.. 여러분들은 연차휴가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연 몇 개가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당하게 쓸려면 연차휴가에 대해 먼저,확실히 알아 두어야 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노동자,즉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전의 연차 규정(제 60조 제 3항)은,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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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9.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