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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말정산 (1)
베버리힐스의 아저씨
2018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알아보자
작년 연말정산을 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벌써 2018년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연말정산을 13월 월급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현명하게 잘 관리한다면 큰 보너스가 되어 한달치 월급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듯 한데요.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 되며 이를 원청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대략적인 금액이 공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적은 금액을 공제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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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15:46